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⑦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좀비 규제' 뿌리뽑아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체감효과 미흡
행정규제 약 1만9700개…절반이 손질 대상
덩어리규제 풀고 투자·고용 확대 이끌어야
국회의원발 '청부입법' 방치하면 '도루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신산업 규제를 풀어주려던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 당시 국토부와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지적 받았던 장면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미흡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는 손대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인허가 규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규제는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쪽(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국회)에서는 규제를 만든 셈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역대 정부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를 외면했다는 점과,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전환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규제 등 총 8600여건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509건을 승인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 등 신산업 규제도 203건 정비했다. 그밖에 기업부담 2413건 개선, 국민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개선 등을 자랑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덩어리 규제까지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규제는 총 1만970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약 1만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정부처럼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현장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 尹정부 '덩어리 규제' 혁파…정권 초부터 승부수

윤석열 정부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취임하자마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출범 한 달여 만에 '규제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역대 총리로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입지·환경·신산업 규제 '숙제'…투자·일자리 확대 우선해야

문제는 규제개혁의 특유의 이중성이다. 꼭 안전과 환경 규제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규제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는 게 숙제다.

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입지규제나 까다로운 환경규제, 연관산업이 얽혀있는 신산업 규제는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다. 특히 입지규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여러 단계에서 규제가 얽혀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규제 역시 '양날의 검'이다. 꼭 필요한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어설픈 규제완화를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손질해야 할 규제들을 정권 초에 얼마나 신속하게 구분해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이에 정부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자칫 정권 초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의지 만큼은 과거 정부와 달리 남다르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발목 잡는 규제, 시대에 뒤쳐진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규제개혁의 목표는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