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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⑧ "을(乙)은 성역?"…건설하도급 규제, '상생'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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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을(乙)을 보호하라, 갑(甲)을 매우 쳐서".

국내 건설사 원도급-하도급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이외에도 '하도급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규제 내용이 다르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하도급 법률체계를 일원화'해서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에 비해 과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2.07.06 sungsoo@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건설하도급을 법제화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신설했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설업법'을 전면 개편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설법령'(건설 관련 정부부처)과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공공조달 관련 정부부처)로만 건설하도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으로도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간공사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달리 ▲직접시공 의무제 ▲일괄 하도급 금지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비 7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청이 최소 10% 이상 직접 시공하게 한 제도다. 직접시공의 장점은 원청에서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책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9년 당초 50억원 미만이던 대상 공사를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괄 하도급 금지'는 건설업자에 대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제다. '재하도급 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법률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급거래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규제에만 한정돼 있는 셈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건설하도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처럼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 적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돼있어서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법 인식에 한계가 생겨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실제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개별 규제 내용이 서로 달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법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어음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으로 봐서 제재조치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가 있다.

또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A0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으로 하도금 대금지급 보증을 미발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이라서 제재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다. 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라는 제재조치가 있다.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을 경우 두 법의 제재조치도 다르다. '하도급법'에서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1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법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하도급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질서 안에서 대금지급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도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하도급법은 18가지 불공정 행위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이 과징금 등 다른 처벌수단과 중복 또는 병렬적으로 이뤄져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법 집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정부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와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산연 관계자는 "외국은 건설하도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 규제를 도입해 과다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마다 중복되는 규제나 서로 다른 규정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건설하도급 분쟁조정기능을 개선해서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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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로봇 '클로이드' CES 공개 [라스베이거스=뉴스핌] 김아영 기자 = LG전자가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LG 클로이드는 AI 홈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콘셉트 제품이다. 사용자의 스케줄과 집 안 환경을 고려해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가전을 제어하는 동시에 일부 가사도 직접 수행하며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개는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를 지향해온 LG전자 가전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LG 클로이드가 세탁 완료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모습. [사진=LG전자] ◆CES서 보여주는 '제로 레이버 홈' 관람객은 CES 전시 부스에서 클로이드가 구현하는 '제로 레이버 홈'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 출근 준비로 바쁜 거주자를 대신해 전날 세운 식단에 맞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크루아상을 넣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등이 연출된다. 차 키와 발표용 리모컨 등 일정에 맞는 준비물을 챙겨 전달하는 장면도 포함된다. LG 클로이드가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으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거주자가 집을 비운 동안에는 세탁물 바구니에서 옷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개켜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청소로봇이 움직일 때 동선 위 장애물을 치워 청소 효율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홈트레이닝 시에는 아령을 들어 올린 횟수를 세어주는 등 거주자의 일상 케어 기능도 시연한다. 이러한 동작은 상황 인식, 라이프스타일 학습, 정교한 모션 제어 능력이 결합돼 구현된다는 설명이다. ◆가사용 폼팩터·VLM·VLA로 최적화 클로이드는 머리와 두 팔이 달린 상체와 휠 기반 자율주행 하체로 구성된다. 허리 각도를 조정해 높이를 약 105cm에서 143cm까지 바꿀 수 있으며, 약 87cm 길이의 팔로 바닥이나 다소 높은 위치의 물체도 집을 수 있다. LG 클로이드가 거주자 위한 식사로 크루아상을 준비하는 모습.[사진=LG전자] 양팔은 어깨 3축(앞뒤·좌우·회전), 팔꿈치 1축, 손목 3축(앞뒤·좌우·회전) 등 총 7자유도(DoF)를 적용해 사람 팔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한다. 다섯 손가락도 개별 관절을 가져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체에는 청소로봇·Q9·서빙·배송 로봇 등에서 축적한 휠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해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외부 힘에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체의 정밀한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족보행보다 비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상용화 측면의 장점으로 꼽힌다. LG 클로이드가 홈트레이닝을 돕는 모습. [사진=LG전자] 머리 부분은 이동형 AI 홈 허브 'LG Q9' 기능을 수행한다. 칩셋, 디스플레이, 스피커, 카메라, 각종 센서, 음성 기반 생성형 AI를 탑재해 언어·표정으로 사용자를 인식·응답하고,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학습해 가전 제어에 반영한다. LG전자는 자체 개발 시각언어모델(VLM)과 시각언어행동(VLA) 기술을 칩셋에 적용했다. 피지컬 AI 모델 기반으로 수만 시간 가사 작업 데이터를 학습시켜 홈로봇에 맞게 튜닝했다는 설명이다. VLM은 카메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언어로 해석하고, 음성·텍스트 명령을 시각 정보와 연계해 이해하는 역할을 맡는다. VLA는 이렇게 통합된 시각·언어 정보를 토대로 로봇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여기에 LG의 AI 홈 플랫폼 '씽큐(ThinQ)', 허브 '씽큐 온'과 연결 가전이 더해지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예를 들어 가족과 씽큐 앱에서 나눈 메뉴 대화를 기반으로 식단을 계획하고, 날씨 정보와 창문 개폐 상태를 조합해 비가 오면 창문을 닫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퇴근 시간에 맞춰 세탁·건조를 마치고 운동복과 수건을 꺼내 준비하는 연출도 제시된다. ◆로봇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악시움' 첫 공개 LG전자는 홈로봇을 포함한 로봇 사업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보고 조직·기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직개편에서 HS사업본부 산하에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해 전사에 흩어져 있던 홈로봇 관련 역량을 모으고, 차별화 기술 확보와 제품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LG 액추에이터 악시움(AXIUM) 이미지. [사진=LG전자] 이번 CES에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LG Actuator AXIUM)'도 처음 공개한다. '악시움'은 관절을 뜻하는 'Axis'와 Maximum·Premium을 결합해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액추에이터는 모터·드라이버·감속기를 통합한 모듈로 로봇 관절에 해당하며, 로봇 제조원가에서 비중이 큰 핵심 부품이다. 피지컬 AI 확산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후방 산업으로 평가된다. LG전자는 가전 사업을 통해 고성능 모터·부품 기술을 축적해왔다. AI DD 모터, 초고속 청소기용 모터(분당 15만rpm), 드라이버 일체형 모터 등 연간 4,000만 개 이상 모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기술력이 액추에이터의 경량·소형·고효율·고토크 구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휴머노이드 한 대에 수십 개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만큼, LG의 모듈형 설계 역량도 맞춤형 다품종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홈로봇 성능·폼팩터 진화 지속…축적된 로봇 기술은 가전에 확대 적용 LG전자는 집안일을 하는 데 가장 실용적인 기능과 형태를 갖춘 홈로봇을 지속 개발하는 동시에 청소로봇과 같은 '가전형 로봇(Appliance Robot)'과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냉장고처럼 '로보타이즈드 가전(Robotized Appliance)' 등 축적된 로봇 기술을 가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I가전과 홈로봇에게 가사일을 맡기고, 사람은 쉬고 즐기며 가치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는 AI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인간과 교감하며 깊이 이해해 최적화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비롯해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2026-0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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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시 지원자 5년 만에 최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올해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는 7125명으로 전년대비 32.3% 감소했다. 지원자는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44명, 2024학년도 8098명, 2025학년도 1만51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6.01.04 mironj19@newspim.com   2026-0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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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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