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30일 "롯데건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후 2시 5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롯데건설 소속 근로자 A씨(55년생, 남)가 터파기구간에 형성된 물웅덩이 위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2.5~3미터가량의 물웅덩이로 들어 갔다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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