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신부가 수술이 합법인 주(州)로 떠나는 이른바 '원정낙태'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와 보수 진영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49년 만에 파기 결정한 이래 원정낙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정부는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이 생겼기 때문이다.
임신한 미국 여성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판례 파기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는 "내 신체이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써있다. 2022.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현재 보수 성향의 주(州)들이 특정 임신 주기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로 정치색이 '파란(민주당 지지)' 주들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이다.
WP는 대법원의 판결 후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란 보수 법률 단체가 '원정낙태 방지' 법안 초안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알렸다.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이 금지된 지역 주민이 수술이 합법인 '피난처 주'(sanctuary state)에서 수술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정낙태가 의심되는 주민에 소송을 제기해 이긴다면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 추진은 현재 공화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러 주(州) 의원들과 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종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수많은 미국인들이 주를 넘나들며 각종 의료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지해 원정낙태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진영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다.
코네티컷주는 지난 4월에 임신중절 수술 후 낙태가 불법한 주로부터의 개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네티컷주는 여러 '피난처 주'들 중 하나로, 이곳에서 원정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본래 살던 주에서 기소된다고 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국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3일 이와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임신중절 합법 여부는 각 주(州) 관할이라고 선을 긋는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연방 대법원의 판례 파기는 "각 주에서 임신중절을 합법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제거하진 않는다"며 "헌법은 주 경계선 밖에서의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를 금지하는 권한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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