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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 5명중 1명 '인공중절'…낙태죄 후속입법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5:18

위기임신 여전…연간 낙태 규모 3만건 추산
낙태 법제도 부재,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
낙태죄 공백에 의료현장선 여성·의사 무방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국내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1명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임신중절 범위·허용 방식 등 후속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3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에 대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0일 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06명)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이 10일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잘될 때까지" 집회를 열고 있다. 4.10 공동행동은 온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즉각 승인, 건강보험 보장,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촉구했다. 2022.04.10 leehs@newspim.com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17.2%는 수술 결심 당시 임신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8.6%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의 평균 연령은 만 28.5세였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 형태별로는 미혼이 50.8%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가 뒤를 이었다. 인공임신중절 시기는 약물 사용이 평균 6.11주, 수술의 경우 평균 6.74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여성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한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개정 요구에 대해 조사 완료 여성 8500명 중 10.1%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50.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 한다', 7.4%는 '전혀 알지 못 한다' 순으로 답했다.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역시 38.3%에 그쳤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6.30 kh99@newspim.com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따른 임신 등에 한해 의사가 임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2019년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은 낙태죄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입법 공백 상태"라며 "지금은 모자보건법 허용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설문에 참여한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국내 가임기 여성 전체 규모로 환산했을 때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 규모를 연간 3만3479건(2020년)으로 추정했다. 15~49세 여성 기준 1000명당 3명이 낙태 수술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존 조사 기준인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적용해도 연간 수술 규모는 3만2063건으로 추정된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6.30 kh99@newspim.com

이 같은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5년에는 34만2433건이었고 2010년에는 16만8738건이었다. 2016년 6만9609건으로 줄다가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2만6985건으로 추정됐다. 여성의 피임률이 늘고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가 줄어든 데다 만 15~44세 여성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사연 측은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줄고 있지만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가임기 여성이 여전히 많다"며 "그럼에도 관련 법제도·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상 여성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실효성 있는 성교육·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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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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