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임신 안 할 권리마저 박탈?" 美 사후피임약 품귀 현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6:07

CVS·아마존 등 1인당 3개 구매 제한
미국인 55%, '임신하지 않을 권리' 판례 파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응급피임약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사후피임약의 일종으로 보호장치 없이 성관계를 맺은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약이다. 처방전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약국과 마트 진열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여성들이 돌연 사후피임약을 사재기 하는 배경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 파기를 결정하자 일단 비축하자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연방 대법원이 칼날을 휘두를 다음 기본권 판례가 '임신하지 않을 권리'일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사후피임약 품절대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 약국 진열대에 판매 중인 응급피임약. [사진=블룸버그]

CBS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에 의뢰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피임권 판례도 손볼 것 같다고 한 응답률은 55%에 달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결혼한 부부가 정부의 제한 없이 피임약을 살 권리를 인정해준 '그리스월드 대(對) 코네티컷' 판례를 언급, 잘못된 판결이었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 1인당 3개씩 구매 제한...온라인은 이미 동났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약국체인과 마트 등 일부 유통체인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약국 체인 CVS, 라이트에이드와 이커머스 아마존은 1인당 3개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월마트도 1인당 4~5개로 구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에 올라온 다양한 피임약 판매글은 대부분 오는 7월 중순이 지나서야 배송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원격보건 서비스 업체 '초이스'(Choix)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파기 이후 응급피임과 여러 피임 옵션에 대해 묻는 문의가 600% 급증했다. 

온라인 피임 의약품 판매 사이트 스틱스(Stix)도 피임약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 주문건의 72%가 두 개 이상 구매한 사례다.

사후피임약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미국 여성들은 언젠가 살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에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사후피임약·피임기구 불법되나

생식보건 연구원인 안드레아 베커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 교수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파기를 "여성 생식보건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제 가임 여성은 온전한 생식 자율성이 없다"고 규탄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공격 대상이 피임권일 가능성이다. 이미 지난 2020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고용주가 여성 직원의 피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피임약 판매를 주(州)정부가 제한할 수 있게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례까지 뒤집는다면 '임신 중단'을 넘어 '임신하지 않을'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후피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플랜 B'로 통하는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과 '플랜 C'로 불리는 낙태약이 있다. 낙태약은 성관계 후 10주 안에 복용해야 한다.

임신한 미국 여성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판례 파기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는 "내 신체이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써있다. 2022.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그리스월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 '플랜C' 처방이 어려워질 뿐더러 '플랜 B'도 더이상 약국 진열대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폭력 피해 여성에 한정된 약 처방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임 연구 기관인 거트매처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20개주와 워싱턴DC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응급피임약 안내와 처방을 의무하고 있지만 12개주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피임을 목적으로 자궁강 내에 장착하여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피임기구인 IUD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임신 여성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임신 2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지난달 IUD와 플랜B 응급피임약 금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통과되진 못했다.

베커 교수는 사후피임약 접근성이 아직 침해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굿윈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빈 법학 교수는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난하고 취약한 여성일수록 사후피임약 제한의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