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구 수성구 등 지방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대구 동구,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이로써 161곳에 이르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오는 7월 5일부터 144곳으로 줄어든다. 다만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돼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지방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비분양 증가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지방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투기과열지구)과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조정대상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 지역과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규제지역을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