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지역 10곳 이상 풀었지만 수도권·세종 빠져...시장 영향 '미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정심 개최...기대보다 소폭 조정
집값 하락초기 규제지역 대폭해제 부담
복잡한 규제지역 지정 제도 이참에 손봐야...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전국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17곳을 해제했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으로 모두 지방인데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해제 1순위로 분류됐던 대구의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나머지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대구와 함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은 최근 집값 하락폭은 크지만 급등 시기 상승분을 상쇄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도 집값이 아직은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이 고려돼 당분간 규제지역이 유지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세종이 빠진 이번 규제지역 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세종 외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추가 조정 여지 남겨

30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 폭이 기대에 못미친 만큼 시장에 주는 영향력도 미미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 정부 들어 첫 주정심을 열고 지방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11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7월 5일 0시부터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는 6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개 시군구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규제지역을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었다.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지정됐다.

이번 주정심 결과 지방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다. 대구는 5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6816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집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27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9% 떨어졌다. 하락폭이 전국 평균(-0.04%)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만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한꺼번에 풀면 규제 수위가 급격히 내려갈 수 있으므로 우선 투기과열지구 먼저 풀고 이후 시장 상황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대구에 비해 시장안정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규제지역을 한 곳도 풀지 않았다.

대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관심을 모았던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월 넷째주 기준 세종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에 비해 0.31% 떨어졌다. 대구보다 하락폭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은 다른 지방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집값이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누적 상승률이 높아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도 변화가 없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간이 길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추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남아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5.09 mironj19@newspim.com

◆수도권·세종 빠진 조정...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 분석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가 생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LTV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오는 7월 5일부터는 이와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과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에게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대폭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이뤄졌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발언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그는 규제지역 해제 범위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묶어놨고 최근 미분양이 늘어난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택 시장 과열에 따른 안정화 필요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쪽을 다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까지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규제지역까지 모두 풀어 거래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정 결과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한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보다 단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에도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 종류가 상당하다.

함영진 랩장은 "세금·대출·청약·정비사업 등 규제지역끼리 중복·중첩되는 규제 내용이 많아 상위규제와 하위규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보다 명확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단계별 규제 내용, 규제 수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