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세종교육공동체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과 관련된 58개 조항의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시는 재정 특례 이외에 교육 관련 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총회서 발제하는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사진=세종시교육청] 2022.06.30 goongeen@newspim.com |
추진단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학교자치와 미래교육 및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확보,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추진과제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 경과 설명과 함께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소개해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연구용역(2018)'과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를 비교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차이를 설명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성장 발전에 직결된다"며 "시민추진단 활동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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