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인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 사기와 옥중 경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은 최 전 대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 감독의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 A사에 100억원을 대여해주면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부터 2012년 5월까지 미화 225만 달러와 엔화 3억5982만엔, 한화로 약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역 출신으로, 임기 말인 200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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