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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일 나토회의 참석하면 안돼" 연일 견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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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 매체가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연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냉전 색채가 짙고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군사·정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태 국가에 무엇을 가져다주고 무엇을 잃게 할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자는 위태로운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君子不立乎巖墻之下·군자불립호암장지하)라는 맹자의 구절을 인용해 나토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담장이라고 표현했다.

매체는 "아태 지역에 나토를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제 집에 불러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냉전의 오수가 태평양으로 흐르게 둬선 안 된다"며 "나토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냉전의 화근을 아태지역에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가 28일(현지시간)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외교장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기예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외교부도 나토에 대한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기회이지 누구에게도 도전이 아니다"며 "우리는 나토에게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과 도발적인 발언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는 냉전의 산물로 오랫동안 낡은 안보 관념을 고수해 개별 국가의 패권 유지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토의 이른바 새 전략개념은 낡은 술을 새 병에 담는 것일 뿐"이라며 "가상의 적을 만들고 진영 대결을 벌이겠다는 냉전적 사고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처음으로 다루는 '신(新)전략개념' 문서를 승인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신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보도했다. 전략개념 문서는 나토의 중장기 전략과 대응 방안을 담은 문서로 10년마다 갱신된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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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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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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