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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수당 확대 추진...기대 속 부정수급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9:02

서울시, 조부모·친인척에 돌봄수당 지급 검토
일부 커뮤니티 '부정수급' 가능성 우려
부정수급 예방 위해, 서초구 GPS 출석앱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돌봄수당' 지급 관련 '육아 조력자'의 범위를 기존에 논의되던 조부모에서 나아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육아를 돕는 조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시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봄수당 신설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일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 서울시, 육아조력자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까지 고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일·육아의 병행의 어려움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등장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매월 양육수당 20만원 ▲정부 지원(월 40만원) 어린이집 ▲정부 지원(월 40만~70만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초구 손주돌보미 모집 포스터 [자료=서초구]

하지만 여전한 비용부담 문제와 혈연에 대한 선호 등 새로운 요구가 감지되며 조부모·친인척 등 혈연 대상 돌봄수당 사업이 등장했다.

이미 서초구와 경기도 광주시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수당을 받는 형태로 여기에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서초구의 경우 만 24개월 미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최대 40시간 돌봄에 대해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육아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돌봄 교육(밥 먹이기, 동화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을 총 25시간 이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조부모와 아이 모두 서초구민이어야 한다.

◆ 맘카페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서울시의 돌봄수당 수급자 범위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글들이 게시됐다. 친인척까지 육아조력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당사자들의 돌봄노동 여부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친인척 그건 정말 아니네요 정말 부정수급 더 판치겠어요"라는 말이, 강남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눈먼 돈 같아서 부정수급이 많을 것 같다",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돌본다고 등록만 해놓고 슈킹(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서초구의 경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4명이 각 가정마다 월 1~2회 정도 직접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 여부를 확인한다.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가구 넘는 가정을 모두 2회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담당자가 유선상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기적인 당부성 메시지 송출도 병행한다.

한편 모니터링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 적발 시, 지난해까지는 누적 3회부터 지원 정지였으나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돼 누적 2회부터 즉각 돌봄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 서초구, GPS 출석앱 고려 중, 보육 조력자 확대 시 관리 어려워

그럼에도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한다.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 외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2차례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가 취해졌다. 

서초구는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의 출석앱 도입을 고려 중이다. 손주돌보미를 신청한 조부모가 해당 앱을 설치해 위치를 인증함으로써 정해진 시간동안 아이와 함께 있는가를 사업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 단계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모니터링 체계에도 감시당한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신청자들에게 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하물며 조부모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며 서울시 전 지역이 관리 영역이 되는 서울시의 구상은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손주돌보미 사업 관계자는 "돌봄수당 사업이 친인척까지 확대되면 과연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다. 현재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조부모 관리만으로도 종종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걸 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담당자로서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된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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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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