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1월 4일 법제화됐다. 이후 정부는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 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은 ▲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유위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해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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