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및 업무집행회사 행위규제
중요사항 거짓 기재 혹은 미기재 시 처벌근거 마련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앞으로 운용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에만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나 일반사무 업무도 전문 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는 금융회사나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SPC)에 불과하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했다.
우선, 자산유동화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금 운용과 차입과 관련해 그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자금 운용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운용대상과 방법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입에서는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자나 업무수탁인 등 업무집행회사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우선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 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하도록 했다.
업무수탁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사무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에 상근인력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상근인력 3인에는 전문인력이 2인 포함돼야 한다.
자금관리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단,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자산관리자를 겸임할 땐 부서와 인력을 분리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내용, 발행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유자금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