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 오해 없다"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재소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알약을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두 차례 건네줘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안 및 우울장애로 약을 처방받았던 A씨는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알약을 B씨에게 먹게 했고, 이를 복용한 B씨는 이튿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B씨에게 복근 운동을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B씨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상해치사·폭행·향정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