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4일 3급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숨지게한 5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1년 이상 시달리던 중 피고인의 딸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2.06.24 1141world@newspim.com |
이어 "피해자는 지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랑과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홀로 직장에 버스로 출퇴근을 하며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벌 정도로 건강하고 밝은 성인으로 성장했고 또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였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했다. 특히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이 계획적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암 수술 이후 신체가 불편해졌고 이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1살이던 때 친부와 이혼해 상당 기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한 점, 피해자가 건강하고 선량하게 자라난 것에 피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택에서 3급 지적장애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의식을 되찾은 뒤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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