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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성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 간부, 회사에 1억72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3:25

2018년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점거농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농성을 한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기아차에 1억7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퍼 생산 첫 구간인 사출기의 앞쪽과 범퍼 자동이송기의 이동통로에 착석하여 점거농성을 한 결과 사출된 범퍼가 도장, 조립 등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공장 내 범퍼 생산과 관련된 공정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점거농성 이전에도 이미 범퍼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농성기간 중 주말인 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1억72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기아차 화성공장 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기아차는 이 과정에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점거를 주도한 7명을 상대로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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