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어떤 이유로도 살인 정당화 안돼...원심 판단 적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의 부적절한 관계 사실을 안 20대가 흉기로 동창생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가족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6월 초등학교 동창생인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주점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14일 아내인 C씨의 휴대전화에서 여동생과 B씨를 험담하는 메시지 내용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으나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동생이 C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한 A씨는 C씨를 추궁해 B씨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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