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지급 방식은 선불형 카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을 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보장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수령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