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보성군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4.25 ojg2340@newspim.com |
지급 방식은 선불형 카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을 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보장시설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수령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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