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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하태경 "서주석 NSC 처장, 국방부에 서해 피격 왜곡지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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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TF, 국방부‧합참 보고
"북한 7시간 감청 정보 중 '월북' 표현 딱 1문장"
"이대준씨 생존 당시, 대통령 아무런 지시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국방부에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7시간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단어 밖에 나오지 않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물에 빠져 살아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나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하 위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에서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하지만 청와대를 거치면서 24일 이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힘 TF는 국방부‧합참 보고 결과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추가적인 사실까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국힘 TF위원들인 김석기·신원식·전주혜·안병길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국방부·합참 1층 대회의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정책기획관, 정책기획차장, 정책기획과장,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합참에서는 작전본부장·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 보내"

먼저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입장은 '시신소각 확실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개입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당시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 바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당시 '시신 소각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청와대가 왜곡하라고 지시해서 '시신 소각 확실치 않다'고 입장 바꿨다는 것을 이번 보고에서 확인했다"면서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했는데 서 처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관련 공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답변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확인해 달라"면서 "NSC 사무처 명의 공문이 왔는지는 국방부로부터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공문을 입수하면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오후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7시간 방대한 내용 중 '월북' 딱 1문장으로 무리한 결론"

또 하 위원장은 "(해수부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 "지금 국방부·합참 보고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방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수백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월북한다고 합니다'에서 딱 한 단어만 나왔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보고 과정에서 질문 답변이 있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 군인 답변 중 딱 한 단어에서 '월북'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7시간 상당하는 방대한 대화 내용 중에서 딱 한 번만 나왔는데 '월북'이라고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씨 생존 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살아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녁 6시 36분께 서면 보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경에도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이씨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됐는데도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위원장은 "그 당시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를 안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당시 조류·어선 많아 월북 가능성 낮다고 최초 보고"

또 하 위원장은 "이씨가 물이 들어 간지 40여 시간 경과 후에 북한군에 잡혔다"면서 "몸 상태가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이어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의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 있을 때 북한군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할 때 기관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북한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총은 주로 73식 7.62㎜, AK 88식 5.45㎜이며, 이러한 기관총을 이용해 10발 정도 사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가 9월 22일 저녁에 있었는데,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보고서에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물에 들어 갔을 당시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다"면서 "둘째는 월북을 결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배들이 없어야 발견이 안 될 것인데, 그 당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월북 가능성 높은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24일 이후로 확인이 됐다"면서 "최초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됐다가 청와대 보고를 거치면서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구명조끼·부유물·슬리퍼, 월북 가능성 근거 끼워 맞추기"

또 하 위원장은 이번 국방부·합참 보고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언론 질문에 "어제(22일) 해경에서 브리핑했던 것처럼 당시 국방부가 4가지 근거를 들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첫째 감청, 둘째 구명조끼, 셋째 부유물, 넷째 슬리퍼, 이 4가지 이유를 들었다"면서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가 정황 증거인데 해경과 국방부가 결론이 같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구명조끼는 야간당직자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면서 "월북을 시도하기 위해 착용한 것인지 판별이 안 된다"면서 "끼워 맞추기 위해 했다는 것을 어제 해경에서 확인했고, 국방부에서도 오늘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위원장은 "부유물도 배에서 준비한 부유물인지 바다에 떨어져서 우연히 살기위해 잡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북용 부유물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았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슬리퍼도 물에 뛰어들기 위에 벗은 것인지, 이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씨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실수였다고 인정이 됐다. 어제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힘 당 TF는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양경찰청, 국방부에 이어 다음 주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찾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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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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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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