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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하태경 "서주석 NSC 처장, 국방부에 서해 피격 왜곡지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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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TF, 국방부‧합참 보고
"북한 7시간 감청 정보 중 '월북' 표현 딱 1문장"
"이대준씨 생존 당시, 대통령 아무런 지시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국방부에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7시간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단어 밖에 나오지 않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물에 빠져 살아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나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하 위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에서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하지만 청와대를 거치면서 24일 이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힘 TF는 국방부‧합참 보고 결과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추가적인 사실까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국힘 TF위원들인 김석기·신원식·전주혜·안병길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국방부·합참 1층 대회의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정책기획관, 정책기획차장, 정책기획과장,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합참에서는 작전본부장·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 보내"

먼저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입장은 '시신소각 확실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개입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당시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 바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당시 '시신 소각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청와대가 왜곡하라고 지시해서 '시신 소각 확실치 않다'고 입장 바꿨다는 것을 이번 보고에서 확인했다"면서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했는데 서 처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관련 공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답변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확인해 달라"면서 "NSC 사무처 명의 공문이 왔는지는 국방부로부터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공문을 입수하면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오후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7시간 방대한 내용 중 '월북' 딱 1문장으로 무리한 결론"

또 하 위원장은 "(해수부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 "지금 국방부·합참 보고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방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수백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월북한다고 합니다'에서 딱 한 단어만 나왔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보고 과정에서 질문 답변이 있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 군인 답변 중 딱 한 단어에서 '월북'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7시간 상당하는 방대한 대화 내용 중에서 딱 한 번만 나왔는데 '월북'이라고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씨 생존 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살아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녁 6시 36분께 서면 보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경에도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이씨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됐는데도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위원장은 "그 당시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를 안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당시 조류·어선 많아 월북 가능성 낮다고 최초 보고"

또 하 위원장은 "이씨가 물이 들어 간지 40여 시간 경과 후에 북한군에 잡혔다"면서 "몸 상태가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이어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의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 있을 때 북한군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할 때 기관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북한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총은 주로 73식 7.62㎜, AK 88식 5.45㎜이며, 이러한 기관총을 이용해 10발 정도 사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가 9월 22일 저녁에 있었는데,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보고서에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물에 들어 갔을 당시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다"면서 "둘째는 월북을 결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배들이 없어야 발견이 안 될 것인데, 그 당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월북 가능성 높은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24일 이후로 확인이 됐다"면서 "최초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됐다가 청와대 보고를 거치면서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구명조끼·부유물·슬리퍼, 월북 가능성 근거 끼워 맞추기"

또 하 위원장은 이번 국방부·합참 보고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언론 질문에 "어제(22일) 해경에서 브리핑했던 것처럼 당시 국방부가 4가지 근거를 들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첫째 감청, 둘째 구명조끼, 셋째 부유물, 넷째 슬리퍼, 이 4가지 이유를 들었다"면서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가 정황 증거인데 해경과 국방부가 결론이 같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구명조끼는 야간당직자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면서 "월북을 시도하기 위해 착용한 것인지 판별이 안 된다"면서 "끼워 맞추기 위해 했다는 것을 어제 해경에서 확인했고, 국방부에서도 오늘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위원장은 "부유물도 배에서 준비한 부유물인지 바다에 떨어져서 우연히 살기위해 잡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북용 부유물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았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슬리퍼도 물에 뛰어들기 위에 벗은 것인지, 이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씨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실수였다고 인정이 됐다. 어제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힘 당 TF는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양경찰청, 국방부에 이어 다음 주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찾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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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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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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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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