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록물 지정시 열람 불가…해당 기록물 부존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에게 발송한 정보 부존재 통지서 |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
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11월 이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부 자료 공개여부를 두고 정부와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에 사건 발생시점인 2020년 9월 청와대가 보고 받고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