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경찰대 또 개혁…윤석열, 문재인 경찰개혁 다 뒤엎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자문위, 경찰대 개혁 논의 제시
경찰대 폐교?…文 정부서 이미 16개 개혁과제 발표
경찰대가 적폐냐…경찰대 출신 '부글부글'

[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경찰대학이 또다시 개혁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대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경찰대에 메스를 대겠다고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이다.

23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자문위는 향후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경찰대 개혁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문위는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내용은 경찰제도발전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폐교 등 모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자문위에서 활동한 한 위원은 "경찰대 출신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논란이 있고 세무대학도 있다가 없애는 등 경찰대 존폐 논란도 이어진다"며 "경찰대 논란이 계속 있으니 어떻게 개혁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원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에서는 결론을 안 냈고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에서 논의하도록 예시로 넣었다"며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해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가 구성되면 긴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참석자들이 임용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17 photo@newspim.com

경찰대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 양성을 목표로 1981년 개교한 특수대학이다. 경찰대생은 학비와 군 면제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엘리트 경찰 간부 양성 요람이지만 경찰대는 한편으로는 비판을 받는 대상이었다. 14만여명 경찰 조직에서 경찰대 출신이 비경찰대 출신보다 승진이 빠르며 요직을 차지한다는 지탄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대를 대대적인으로 개혁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찰대는 2018년 11월 경찰대 문호 개방 등을 담은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 연령 완화 및 기혼자 입학 허용 등 경찰대 입학 문턱을 낮췄다. 경찰 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넘기고 변호사 경력 채용과 간부후보생 등 중간에 경찰에 입직하는 사람도 경찰대에서 공동으로 교육받도록 했다.

경찰대생 특권도 내려놓도록 했다. 전액 국비 지원을 없애고 학비·기숙사비 등 1~3학년까지 개인 부담, 군 전환 복무 폐지에 따른 개별적 병역 의무 이행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대 개혁추진위는 "그간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했다.

◆ 적폐 몰리자 경찰대 출신 부글부글…"경찰 우수 자원 확보 어려울 수 있어" 우려도

불과 4년 만에 다시 개혁 대상인 적폐로 몰리자 경찰대 출신 경찰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이다. 특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요직을 꿰차는 상황에서 경찰대 출신을 적폐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검찰, 서울대 독식은 문제 삼지 않고 경찰만 지적한다"며 "위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어찌하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간부급 경찰관은 "경찰대 개혁을 여러 차례 해서 경찰대는 이미 누더기가 된 상태"라며 "여기서 뭐를 더 개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경찰대 출신 한 경찰관은 "경찰대 정원을 120명에서 50명까지 줄여놔 경찰 내 경대 출신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고위직 순경 출신 비중을 높인다면서 또 경대를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일선 경찰서 경찰관은 "특정 출신이 고위직을 한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팽배한 문제로 군인은 육사 출신이 90% 이상"이라며 "특정 대학만 보면 서울대 출신이 관료를 장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대를 없애면 경찰 우수 자원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경찰을 무력하게 만들어 더 이상 경찰이 타 기관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