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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속전속결…정부 견제할 국회는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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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회 패싱·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추진
경찰,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률과 충돌한다며 반발
행안부·경찰청 담당 행안위 꾸려지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할 국회는 멈춰서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올스톱이다 보니 경찰 통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인 21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제시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회에서 고쳐야 할 내용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각종 법률 하위 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가칭 경찰국)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사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경찰 감찰·징계 제도 개선 ▲수사 역량 강화 등 경찰 인프라 확충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고위직 경찰 제청자문위원회,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자리에 배석해 "행안부 하부 조직으로서 조직(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며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대부분 권고안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생각된다"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경찰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진은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제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는데도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을 맡겠다는 것은 상위 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제정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에도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경찰법 제정 취지 등을 이유로 제정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현 상황에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경찰 간 의견이 충돌한 상황에서 입법과 공청회를 통해 정부를 견제할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청 입장을 듣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실상 멈춰 섰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간헐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뿐이다. 현안이 발생하면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장·차관, 기관장으로부터 입장을 듣고 중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국회 역할이나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이에 경찰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한다.

경찰청은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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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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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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