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의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145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3만 가구 등 15만 가구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인천 이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며 이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이음카드를 가지고 담당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이음카드로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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