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주택보유 통계 생산,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에도 제한을 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가운데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시된다.
국토부는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 주요 투기 의심 사례라고 소개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 등으로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를 연계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제재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