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경찰제도 기본정신 담아내지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7: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발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해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적지 않는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경찰청은 "정부 수립 이후 경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 조직에 의한 행정적 통제보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강화야말로 인권수호자로서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뼈저린 역사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지난 30여년간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왔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경찰청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부 산하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과 국가수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 대상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이날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 직협은 "행안부는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