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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정부,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4:34

내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고
경찰, 교통체증 등으로 이유로 금지통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만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경찰은 어떠한 협의도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 중인 민주노총은 최근 세종대로 등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본대회 참가 인원을 6만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사전대회 참가인원을 1만명에서 3000명으로 줄이고 집회 장소를 옮겨 다시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집회 장소가 주요 도로에 해당된다며 재차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 선별 금지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6.22 mironj19@newspim.com

민주노총은 "서울경찰청 집회·시위 게시판을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 시청·광화문 주변 도로에서 금지 통고 없이 진행된 1만명 이상의 집회·행진은 211건이고 이중 186건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됐다"며" 결국 경찰이 차별적 잣대를 통해 금지 통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또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노동자 입 틀어막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경찰당국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묻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과 법치를 주장하며 헌법의 기본권을 막아서고 소통을 중시한다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차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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