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
1심 재판부 "계획적 살해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다며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자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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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원을 막대로 찔러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A(41)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남성 직원 B씨(27)를 폭행 후 항문에 약 70cm 길이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속된 스포츠센터 한모(41)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했고 같은날 A씨가 신발을 신은 채 스포츠센터 안에 들어오자 화가나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간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직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며 "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에 직접 119로 신고했고,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직원 A씨의 유가족은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