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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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사진=김해시] 2022.06.22 news2349@newspim.com |
감면 대상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삭기 등 50종 466대의 임대농기계이다.
1일 임대료 5만5000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고가 임대 농기계의 경우 오전 반일 사용시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감면금액은 2663건 5800만원으로,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수혜 금액은 1억2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해 한림분소,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으로 임대 농기계 공백해소를 위해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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