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21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UN)의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
국내에서도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및 관련 이행 법률안이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고 지난해 6월에는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전문가 세미나 및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국내형사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체인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가입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등 관련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여 인권존중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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