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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대책] 국회 동의 없이 '가용 카드' 다 쓴 전월세 대책...다음은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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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전월세 대책 마련
여소야대 국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했다 평가
8월 전월세대란설 과장됐다 평가 속 임대차 3법 공 국회로 넘겨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임대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소야대 국면에 가로막히자 정부는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만약에 있을 전세난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한편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원희룡 장관이 말한 분상제 실거주 의무+주담대 완화 대책에 포함

정부는 21일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분상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는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의무 거주 기간이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최초 입주 가능 시점부터 수분양자가 무조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 잠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도록 한 규정도 바꾼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기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두 대책은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원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예로 들며 '분상제에 묶여 있는 실거주 의무'와 '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담대'라는 표현을 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두 대책이 시장에 단기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모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중신용 대출과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각각 0.50%포인트, 0.20%포인트 인하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로 원상 복구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모두 풀었기 때문에 전세대출 금리 인하 움직임도 전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임대주택 건설 지원책 포함...임대차 3법 논의 필요성 거듭 제기

정부는 이번에 임대주택 건설 지원책을 마련했다. 임대시장 대처방안의 3대 축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저리대출, 월세 소득공제·월세 현금지원이 거론되는데 건설 지원책이 금융과 세제 지원책에 비해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인사업자 추가과세 기준 상향과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종부세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금융,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대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3법 부작용 완화 등은 당장의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지만 향후에는 임대차 3법의 유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이는 결국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한 논의까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8월 전세대란설이 과장됐다는 견해가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분산돼 사용됐기 때문에 8월에 전세대란이 폭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간 지적돼온 2중, 3중 가격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랩장도 "7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정부가 여소야대 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용한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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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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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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