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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정책 조언, 쓴소리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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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들어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 5년간 핍박을 받았는데 앞으로 5년을 또다시 그리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를 잘 알지 못했던 기자는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일에 정치논리가 개입될 줄 몰랐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기자는 지금껏 주택 구입은 물론이고 전세 계약 하나 스스로 해본 적 없는 부린이(부동산+어린이)다. 부동산 투자는 아예 꿈도 꾸지 않았으니 정확히 말해 '부동산 공부 초보자'라고 할 수 있다.

'기자'의 장점은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분야 지식이 부족한 기자 역시 기사를 쓰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참고할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 전문가에게 의지하고 있다.

김명은 건설부동산부 기자

그런데 최근 부동산 이론과 실무에 능한 한 전문가로부터 기사에 들어간 자신의 코멘트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으니 순화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역시도 전 정권의 '홀대'를 경험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처음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패널로 출연하는 정치평론가도,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폴리페서(polifessor)'도 아닌데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실제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모 교수가 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맡고 있던 자리에서 밀려났다' 등의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부동산 분야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정치나 진영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을 거라고 봤다. 물론 주택의 경우 다른 재화와 달리 단기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통적인 경제학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 한정된 필수재이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고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 분야에 정치적 진영논리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해선 안 될 일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말로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힘든 현실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해줄 수도 있는 표현이었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민심이 워낙 나빴던 데다 이미 부동산 이슈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이어서 풍자와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당시 야당도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거세게 공격했었다.

그런데 또 한 편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들을 배척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정치 뿐 아니라 부동산 분야에서까지 진영논리가 강화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온 나라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반으로 쪼개져 서로 반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편, 네편' 가리지 않고 합당한 의견이면 누구의 목소리든 경청해야 한다. 이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국토부는 최근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가동했다. 혹여나 정부 입맛에만 맞는 인사들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뒤따르지 않도록 정책 책임자들이 더욱 균형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도 품을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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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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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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