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오는 9일 3차회의 개최…인상률 놓고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7:34

노동계, 29.5% 오른 1만1860원 제안
경영계, 고용 악화 이유도 동결 주장
월급·시급 표기, 차등적용 여부 이견
이달 29일까지 인상률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측 모두 고물가를 이유로 각각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29일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올해도 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29.5% 인상' vs 경영계 '동결'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견 조율에 나선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토론회와 입장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1만18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겹쳐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바라고 있다.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임기 5년(2017~2022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꾸준히 인상해왔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하며 공격과 수비에 나선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경영 상황이 전과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오는 29일까지 결정해야…심의기한 촉박

노동계와 경영계 견해차가 극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인상 폭 외에도 업종·직무별 차등적용이나 임금액 결정 단위 등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공존해 결론을 내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는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이자 경영계가 오랫동안 가결을 소망해온 안건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전체 53.7%였다. 최저임금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액을 '시급'으로 표기할지 '월급'으로 할지 정하는 안건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시급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지난해 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했지만 한 치의 양보 없는 노사 설전에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심의 기한을 넘겨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7월경 가닥이 잡혔으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오는 29일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만큼 업종 구분 같은 불필요 논쟁을 걷고 본래 목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