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민단체가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05.21 mironj19@newspim.com |
소비자주권은 "검찰은 독일 자동차청의 불법 조작 확인, 환경부의 조사 결과 불법 조작 행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출가스 저감 허위 확인 등이 나왔음에도 결과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해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경부의 고발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벤츠·닛산·포르쉐는 2012~ 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의 차량이 환경부의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한 한경부는 2020년 5월 인증 취소와 함께 벤츠에 776억원, 닛산에 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르쉐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벤츠·닛산·포르쉐가 판매 중인 차종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소는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함으로써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이 배출되도록 설계했음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벤츠가 자사의 경유 승용차에 대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한 것은 허위라며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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