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민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 감사결과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야기한 이기동 전주시의원이 12대 전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해당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이 의원과 부친이 지분 59%를 소유한 B건설회사와 지난해 18건, 7억4000만원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전주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16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게다가 불법 수의계약 중에는 명시이월 된 사업을 B건설회사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의결된 사업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발주하고 쪼개기 발주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번 전주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전주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며 "민주당은 이보다 미약한 불법행위를 한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시켰다"고 더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전주시의원 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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