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마련해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업자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더라도 도급·하도급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업자 대금을 청구 단계부터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이와 관련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앞으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과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대금지급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건설사는 또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과 대금을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달 중으로 이번 고시안을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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