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감면 종료 배제…내년부터 지원 안하기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가 연말까지 추가로 감면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항공 수요 회복 수준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을 올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 대비 지난달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 87.3%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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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앞서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항공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유예해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를 각각 20%, 10% 감면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했다. 면세점을 비롯한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384억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이다.
최근 정부는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결정했지만 정책 효과가 작동해 실제 수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추가 감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부터는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2019년 같은 달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를 회복할 경우 다음달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던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연내 감면 종료에 대한 업계 불안감은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과 더불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