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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 의료행위 업체 7곳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1:15

의원·약국·플랫폼 등 7곳서
비진료 약품처방 등 불법행위 적발
향후 관련 모니터링 추진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일부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 의료행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 후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앱에는 '병원·약국 자동매칭', '특정약품 처방받기'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악용해 진료·결제·약품배송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약 8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무자격자 약품 조제 ▲일반의약품 불법배송 등의 사례가 있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향후에도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이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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