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근 기름값이 급등한 가운데 전남 영광군의 한 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14일 한국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A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했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이 정지된 전남 영광군 영광읍 A주유소의 모습. 2022.06.14 ej7614@newspim.com |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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