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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단 모임, 가격담합 아니다"…배합사료 업체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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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료·하림 계열사 등,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대법 "정보교환 넘어 가격결정 의사합치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사료와 하림그룹 계열사 등 배합사료 제조·판매업체들이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하림지주와 그룹 계열사인 팜스코, 하림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대한사료와 팜스코, 하림홀딩스 등 배합사료 업체 11곳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배합사료 거래가격의 평균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장, 부문장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통해 업계 동향,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고 이렇게 확보한 경쟁사의 주요 영업정보는 각 회사 대표나 영업 담당 임원에게 보고됐다.

업체들은 2015년 10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등 11개사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축종별·성장단계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차별화된 제품 시장으로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다"며 "31.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농업협동조합(농협)이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 등 업체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단 모임에 원고 등 11개사가 모두 참여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가격합의가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공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또한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 상고를 각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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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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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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