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료·하림 계열사 등,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
대법 "정보교환 넘어 가격결정 의사합치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사료와 하림그룹 계열사 등 배합사료 제조·판매업체들이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하림지주와 그룹 계열사인 팜스코, 하림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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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대한사료와 팜스코, 하림홀딩스 등 배합사료 업체 11곳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배합사료 거래가격의 평균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장, 부문장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장단 모임'을 통해 업계 동향,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고 이렇게 확보한 경쟁사의 주요 영업정보는 각 회사 대표나 영업 담당 임원에게 보고됐다.
업체들은 2015년 10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등 11개사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축종별·성장단계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차별화된 제품 시장으로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다"며 "31.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농업협동조합(농협)이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 등 업체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장단 모임에 원고 등 11개사가 모두 참여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가격합의가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공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또한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 상고를 각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