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13일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인수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정원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6.13. lkh@newspim.com |
당초 고양시의회는 33명의 의원 가운데 도의원 출마 등으로 6명이 사직해 정원이 27명으로 축소됐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각 지자체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의결요건,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고양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조례 제정을 담당했던 부서는 3개월 여 동안 이를 미루다 지난 3월께서야 부랴부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논란이 빚어졌다.
조례안 제정과는 별개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 운영은 가능했으나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고양시의회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직 시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커졌다.
한편 전날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김수삼 전 한양대 부총장을, 김창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으로 한 인수위를 발표했다.
김수삼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반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및 한양대학교 부총장, 초대 LH 토지주택연구원장 등을 거친 토목건설환경분야 전문가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회, 경제1위원회, 경제2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등 4개 분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인수위는 이달 14일 오전 10시 고양아람누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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