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관련 규칙 39건이 제정돼 있지 않아"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은 13일 5분 발언에서 "시행규칙 제정 권한이 지자체 장에 있어 입법견제 방법이 제한적이다"면서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시책 지원, 대상범위, 선정기준 등이 의회 동의와 검증 없이 단체장 임의로 결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에는 현재 약 470여 개의 조례와 130여 개의 규칙이 제정돼 있다"며 "지자체 입법 활동은 조례와 규칙을 통해 이뤄지고 조례는 추진할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규칙을 통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2.06.13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하지만 무려 39건이나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다"며 "전주시의 시행규칙들의 자의적 규정은 입법 견제를 통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약 50여 건의 시행규칙에서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조례의 위임규정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게다가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있거나 위임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등 문제가 있다"고 더했다.
더구나 "제11대 전주시의회 기간 중 약 80여 회의 시행규칙 제·개정 및 폐지가 이뤄졌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칙제정 사례에는 금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수준 등에 대한 내용 혹은 주요 자격의 선정기준 및 대상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정된 조례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시행규칙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행규칙들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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