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개인정보 수집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투자를 빌미로 청소년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는 17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메신저 앱의 공개채팅방에 접속해 청소년인 피해자 B씨에게 "코인에 소액 투자해 돈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면서 "원금은 100% 보장되고 2~3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37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공개채팅방에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접근해 세 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A씨는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낼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서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채팅방에서 4명의 피해자로부터 749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피해자 미성년자인 D씨에게서 "투자수익금을 입급하려면 부모님 인증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받은 뒤 다른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을 결제했다. 15회에 걸쳐서 253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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