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옷가지 태우고, 관리인에게는 흉기 협박
출동한 경찰, 흉기 난동 제압 과정에서 전치 12주 중상
"누군가 괴롭히는 것 같아"…정신이상 호소
지난 3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년퇴임을 앞둔 경찰관이 흉기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경찰관은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여성이 휘두르는 흉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
구로구 구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 자녀와 거주하던 A씨는 지난 3월 집 안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태우며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화재경보가 울리자 올라온 관리인에게는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관리인으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구일지구대 팀장은 방범 장갑을 낀 채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장갑이 쓸리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인대가 끊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팀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도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이상 증세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혼 후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은 현재 3개월 넘게 치료 중"이라며 "피의자가 정신이상 증세를 호소한 만큼 처벌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된다.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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