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강남 간 대중교통(광역급행형/M버스·직행좌석형/광역버스)의 운행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8일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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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사진=의원 사무실]2022.06.08 krg0404@newspim.com |
기존 광역버스 운행노선 기준은 행정구역간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운행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만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노선을 운행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평택(비전/동삭)~강남행인 6600번 버스의 경우 50킬로미터 규정 때문에 가까운 송탄IC를 이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진입해야 했다.
이번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50킬로미터 기준을 초과해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이 가능해져 대도시권 내 지역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법의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평택시민 일부가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평택~서울 간 운행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서울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