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의 날 맞아 3대 안전조치 점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부가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650여개 팀을 꾸려 전국 건설·제조·벌목업 등 1900여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추락·끼임·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작업대를 타고 올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2022.01.17 kh10890@newspim.com |
특히 이번 점검에는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가 추가됐다. 추가 점검에는 유자격자 운전과 위험장소 출입금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만 사망자 25명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사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부상 사고(10명 중 2명, 19.3%)가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발생해 이 같은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고 재발을 위해선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보고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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