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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망사고 줄어야 중대법도 개정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6:09

2일 철강업계 만나 기업 노력 선행 강조
"규제 아닌 ESG 경영 일환으로 인식해야"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에 대해 "사망 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개정에 앞서 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에 따른 결과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깐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철강 6개사와 한국철강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 2022.06.02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해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 예방 체계를 현장에 작동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법을 계기로 산업현장에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를 산재 사망 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산재 감축을 위한 철강업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못 박아 둬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장관은 "철강업에서 지난해 12명 등 최근 5년간 6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대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 경영을 위한 길로 인식하기를 바랐다.

그는 "안전을 포함한 ESG 경영은 이제 유행을 넘어 많은 기업에서 기본적인 경영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중대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의 획기적인 재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06.02 swimming@newspim.com

또 이 장관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6개사 대표이사와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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