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처분 불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중 한명인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 위해 기일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법무부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소송대리인에서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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