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패소…"정직 2개월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 정직 효력을 정지했으나 본안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수위가 오히려 낮다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징계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같은 법원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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