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7일부터 21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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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사진=창원시] 2022.06.07 news2349@newspim.com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 지원,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이자 지원(1년, 연 3.0%)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업체는 현지실사를 통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가격 동결 여부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오는 30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지정업체에 대해서도 7일부터 2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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